임대차거래신고를 지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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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작성자 작성자 : test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2-13 05:44본문
앞으로 임대차거래신고를 지연할 경우 내는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2일)부터 입법.
지적에 따라, 최대 30만 원으로 과태료 수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국토부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거래신고대상임을 알리는 '알림톡' 체계를 상반기 안에 구축하고, 공인중개사가신고를 독려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사진출처 = 종로구청]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지난달부터 ‘부동산거래신고카카오톡 서비스’를 시행해 민원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6일 종로구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신고카카오톡 서비스’는 구에서 부동산 매매, 증여, 분양권 등 각종거래신고를 접수.
종로구가 시행한 부동산거래신고카카오톡 서비스 관련 사진.
종로구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지난달부터 시행한 ‘부동산거래신고카카오톡 서비스’가 민원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구에서 부동산 매매, 증여, 분양권 등 각종거래신고를 접수.
[국토교통부] 앞으로 단순 실수로 임대차거래를 지연신고하면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https://www.nahaengdong.co.kr/
임대차거래신고지연 기간에 따른 과태료 변경.
국토부 앞으로 주택 임대차거래신고를 단순히 지연했다면 종전보다 과태료를 작게 부과받는다.
11일 국토교통부 그러한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말까지 입법 예고.
부여받게 될 과태료는 대략 총 60억원 규모다.
크로스일사삼홀딩스는 매수자로 전체 과태료의 절반 가량을 부담하게 된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토지 등 부동산 매도자와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토지의 매매 금액, 평단.
과태료 상한액은 현행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감소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
임대차거래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 투명성을.
됐지만 줄어든 거래량은 늘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3개월 연속 감소세다.
올 1월 첫 달 거래량은 1만8719건으로 집계된 가운데거래신고기한이 30일인 점을 감안해도 거래량은 적은 숫자다.
더욱이 지방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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