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을 시행한다고 31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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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작성자 작성자 : test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2-31 11:33본문
기술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달성군 내 8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
내년도 신청은 1월13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경제산업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산 및 양육 가구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과 신생아특례대출이 제공돼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임력 관리 및 임신 준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지방 1억원) 이하 주택만 인정받았지만,내년부터는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혜택을 신설한다.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올라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섭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오늘.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새롭게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특례를.
내년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는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비용의 30%까지 소득공제(300만원 한도)가 제공된다.
또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특례를 적용한다.
내년부터는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가 0.
이러한 변경 사항은 새해 1월 중순부터 출시되는 대출 상품에 적용된다.
신생아특례대출 조건도 지금보다 완화된다.
신생아특례매매·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은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원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특례도 적용한다.
1월 1일부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내년병 봉급을 인상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은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적용 요건은 △전용면적 85㎡ 이하 △10년 이상 임대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적용 기한은내년1월1일부터 2027년 말까지다.
부동산 양도 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신설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후 미분양주택은내년1월10일부터 2025년 12월31일 사이 취득한 주택에 대해특례가 적용된다.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 적용 대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세액공제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서히 조정하는 점감구조를 확대.
아울러 계약대금 선금 확대, 대가 지급 기한 축소 등이 담긴 국가계약법특례적용 기간은내년상반기까지로 연장한다.
또한, 일·가정 양립, '쉬었음' 청년 등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공식 행사 및 선물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지역 전통주 구매를 권장하는 내용들도 지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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