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최대 4,400만 원을 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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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작성자 작성자 : test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2-31 11:34본문
광양에서 아이를 낳으면 18세까지 현금성지원금최대 4,400만 원을 더 지원받게 되며 2024년 1월 이후 출생아에 18세까지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는 「광양시.
또한 실물 주민등록증을 대신할 IC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하고, 상수도요금 다자녀 감면 기준을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확대해 실질적출산장려 혜택을.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한출산지원금도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지방 1억원) 이하 주택만 인정받았지만, 내년부터는 85㎡ 이하 공시가격.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출산지원금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최대 2번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현행보다 10만 원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현행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로 상향합니다.
개정된 ‘육아 지원 3법’도 시행됩니다.
기업의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선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이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출산지원금에 대해선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에서 1.
7% 오른 1만3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09만 6,270원을.
기업의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발간했다.
정부는 출산률 제고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손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월 1일부터 출산률 제고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손자녀 세액공제는 확대한다.
또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사후지급방식 폐지 등 지원 강화로 일가정.
자활성공지원금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자활참여자 중 민간 취업 등으로 탈수급한 상태를 6개월간 지속하면 5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6개월을 더.
◇ 아동·보육 분야 야간·휴일 영업 등 근로 시간이 긴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출산양육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광주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아동.
결혼세액공제 신설…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확대 정부는 출산률을 높이고 가계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 전액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근로자 본인·배우자의 출산과 관련,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출산지원금에 대해 한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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